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

2021년06월05일 13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①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
  • ② 감염병병원체 약제내성 감시
  • ③ 병원체보유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
  • ④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
(정답률: 67%)

문제 해설

정답은 "병원체보유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"입니다. 이는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중 하나로, 병원체보유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감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, 병원체보유자의 감시를 통해 감염병의 발생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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